[한국레저신문 유인수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해온 상황이다.
최근에는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으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도 우도 방문객은 121만 8,000명으로 2016년 대비 31% 감소했고 방문차량도 8만 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보다 58% 줄었다.
대여 이륜차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해 대차가 불가능해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3차 연장 성과분석 연구용역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우도면에서는 마을 및 지역대표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제도유지 55.1%, 제도개선 유지 33.7%, 폐지 등 11.2%로 나왔고 개선방안으로 비수기 일정 규모 차량 진입 허용 및 이륜차 적정대수 관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4차 연장(2025.8.1.~2026.7.31.)에서는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로 혼잡 등을 우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행제한을 완화했다.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했다.
렌터카는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에 한해 운행을 허용했고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관리 문제와 이용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했다.
또한,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제주도 교통관계자는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도로 혼잡 등의 발생에 대비해 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힘 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